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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나요?
나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
그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?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을 먼저 아시는 게 순서겠죠? 아래로 가셔서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주휴시간/수당 계산법
1.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
소정근로시간 : 5일, 40시간
주휴시간 : 1일 발생, 8시간
급여 산정시간 : 주 5일 + 1일 = 6일 (48시간)
1주일 급여 계산
5일 X 8시간 X 시급 + 1일 X 8시간 X 시급
= 6일 X 8시간 X 시급
시급 10,000원 가정 시
6 X 8 X 10,000 = 480,000원
일주일에 48 시간 근무 시간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시급 10,000원을 가정하여 계산했을 때 주급비 48 만원이 됩니다.
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209시간 × 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.
2. 하루 8시간 미만 주 40 시간 미만 근로자 의 경우
주 4일 4시간, 주 1일 3시간 근무 시
근로소정시간 : 4일 X 4시간 + 1일 X 3시간 = 19시간
주휴시간 : 19시간 / 5일 = 3.8시간
급여 산정시간 : 19시간 + 3.8시간 = 22.8시간
1주일 급여 계산
급여 산정 시간 × 시급
시급 10,000원 가정 시
22.8 × 10,000원 = 228,000원
주 4일 4시간 주 1일 3시간 근무 시에는 일주일 급여가 228,000원이 됩니다.
월급제 근로자 의 경우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209시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
주휴수당 미지급 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.
따라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- 민원 - 민원 신청 -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
방문 신고는 근무했던 지역의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고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신고가 된 다음 미지급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.
2. 민원 > 민원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3. 체불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.
4.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.
5.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 순서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